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부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후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음식을 제때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A씨는 딸이 죽기 5개월 전부터 자주 외박했고, B씨 역시 자녀들만 집에 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일이 잦았다. A씨는 딸에게 전혀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B씨는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라면수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가끔 우유를 줬다. 그마저도 지난해 2월부터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딸은 배고픔에 개 사료와 배설물 등을 먹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B씨는 딸이 이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A 씨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딸은 지난해 2월 영양실조·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딸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의 절반에 불과했다. 수사기관 확인 결과 딸의 위장에는 당근 한 조각 정도만 남아있었다.
부부는 17개월 아들에게도 상습적 방임으로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하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누나와 같은 기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던 아들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5㎏에 그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 피해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유기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B씨는 피해 아동 중 딸의 친부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의 신분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역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끝내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