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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지역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보람이 사건)의 친모가 받았던 미성년약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석 모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보람(3) 양이 어머니 김 모(24) 씨의 방치로 인해 숨졌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 석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미수)를 받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숨진 보람 양이 김 모 씨의 친딸이 아닌, 할머니로 알았던 석 모 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DNA 결과가 나왔다. 이에 석 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친딸 김 모 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도 받게 됐다.
당시 석 모 씨는 재판에서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아이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했지만, 1심과 2심은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석 모 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선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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