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수감 생활 중인 중고 거래 사기꾼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누리꾼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어떻게 가해자에게 노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신을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1년여가 지난 뒤 수감 생활 중인 B씨가 A씨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편지는 A씨의 집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에서 B씨는 “저 기억 하시죠”라며 “배상명령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물었다. A씨는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신고 명령,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도소에서 48만400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라며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덧붙였다. 편지를 공개한 A씨는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라며 황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B씨의 협박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고,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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