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조사…선관위 “규정 위반 발견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특별감사 실시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된다.
앞서 한 언론은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박 총장 자녀는 현재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송 차장 자녀는 충북 선관위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
선관위 측은 그간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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