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80여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재건축 조합은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고, A씨 등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맞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A씨 등은 2021년 11월 평균 2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2020년 8월 합산배제 관련 제도가 폐지되자 세무 당국이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1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A씨 측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A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 조세 지급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이들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전매 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어 2주택자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높여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막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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