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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차원의 탈당 저지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자유 의사”라며 “탈당 이후라도 조사를 통해 향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가장자산 보유 논란 조사에 착수한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활동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쇄신 의총’ 전 지도부가 모이는 회의가 있는지에 “형식적인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의총에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 생략될 지 여부에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당규 제18조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21조 ‘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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