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쯤 전북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자녀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잠에서 깬 자녀는 소리를 지르고 심하게 몸부림치며 A씨를 때리고 달아났다. 강한 저항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지인에게서 1억2000만원의 빚을 진 A씨는 매월 지급해야 할 500만~600만원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변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이 중 4명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녀는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A씨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녀가 고심 끝에 자의로 A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가 (사건 후)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모국인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어 자녀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의 범행 중지는 (자의에 의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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