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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사했지만 이 대표가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배임·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지 않아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 등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장은 170페이지,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해 복사에만 몇 달이 걸린다”며 방어권·변론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도 “기록이 너무 방대해 검토만 1년 정도 걸리고, 복사비만 1000만원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제출된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변론을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순으로 나눠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증인신문 준비 과정에서도 부딪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조사받거나 관련된 참고인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게 많지 않다. 1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00명이 많지 않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검찰청 인력 수백 명이 투입해서 만든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던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대장동 사건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니 증인 한명 당 신문이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며 “재판이 1~2년 정도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만 5개 이상이며, 핵심 인물들은 각 사건에 중복 기소돼 있다. 또 정 전 실장은 이미 ‘위례 신도시’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장동 등 사건의 배후·공범 등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가 중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까지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했다. 이어 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7월 6일 오전 10시로 정하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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