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발상해 경찰에 수사에 나선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의 딸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 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
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 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