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한 마트 직원이 일부 유튜버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개인 콘텐츠 창작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트에서 일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유튜버나 BJ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며 “장 보는 과정을 촬영하거나 추천 아이템을 영상에 담는 분들이 있다. 사람들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찍더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상당하다”며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나빠한다. 촬영 제지했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넣은 유튜버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카트에 담은 물건들을 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났다.
A씨는 “구매까진 안 하더라도 카트에 담은 물건들은 제자리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며 “냉동식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가면 판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 “마트에서 생방송 하는 BJ들도 미션이라면서 갑자기 춤추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고 막으려고 보안 인력이 쏠리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나 BJ들이 촬영하러 오면 아찔하다. 실제 BJ가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마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공문으로 내려와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올 때는 사전 협조하는데,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발 다른 사람이 영상에 안 나오게 촬영하고, 촬영 마치면 냉동식품만이라도 냉동실에 넣어달라”며 “춤추거나 카트에 타서 빠르게 달리는 등 안전에 위험한 행동들도 자제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해야 한다”, “사지도 않고 물건 아무 데나 두는 건 영업방해 아니냐”, “직원들만 고생이다”, “다른 사람 카메라에 찍히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 등 A씨 의견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노출된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과 개인 정보 등이 담겼다면 편집 과정에서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특징이나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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