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장섭 “마약범죄 차단 위해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5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이 의원은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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