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배달 전문점 45곳의 농축산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해 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업소는 국산 배추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김치를 국산인 척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업소는 족발을 팔면서 축산물의 생산이나 작업 기록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축산물 가공품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주들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관할 군·구에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