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여아와 룸카페와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 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B 양과 한 차례 더 성관계를 맺었다. 두 달 뒤인 7월 A씨는 B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데려가 뒷좌석에서 또 성관계했다.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B 양과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로 A씨를 법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 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룸카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잇달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관계를 가진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9월 룸카페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D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앞서 ‘룸카페’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로는 모텔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변종업소들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룸카페는 TV, PC, 노래방기기 등을 구비한 방을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시설이다. 청소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일부 룸카페가 유흥 시설로 쓰이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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