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4개월만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경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이영, 이듬해 5월, 11월 김병욱, 윤영석 의원이 발의했다. 2020년 12월 정부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도입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발행 요건은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 동의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복수의결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을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차단됐다.
복수의결권 남용을 우려해 행사 요건도 제한했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 등을 결의하는데 있어서는 1주 1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성장하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창업자의 주식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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