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시간이 끝나자 퇴장하지 않고 도우미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24일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문을 닫으려던 경기 성남시의 노래방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노래방 주인 B씨를 향해 행패를 부렸다.
50분 동안 담배를 피우고 가게 문을 발로 차며 노래방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B씨가 경찰을 부르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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