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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내가 다 갚는데…’남편 명의 집’ 재산분할 되나요?[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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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

◇ 출근을 하지 않는 배우자, 가사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아직 자녀는 없다.

A씨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한다.

A씨 부부는 집안일로 다퉈왔다. A씨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집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이 쌓여 있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답답한 A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며 “침대에 누워서도 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집안일 할 틈은 없다”고 말한다.

A씨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는 생활에 지쳤다.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A씨는 ‘이런 사람과 육아까지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남편처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게으름은 이혼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혼 소송 인용 가능성이 높다.

게으르다는 추상적인 개념만으로는 이혼 가능성을 따질 수 없지만, 가정에 소홀해져 파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사이에, 한쪽이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 가사일을 분담하기 유리한 조건임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가사 일을 일방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B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신혼집을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 남편은 아직 고정 수입이 없어 B씨가 전부 대출금을 갚고 있다.

B씨가 이혼을 고민하게 되자 남편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명의를 이유로 집을 본인 소유라 주장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을 하면 공동 명의가 아닌 재산은 분할할 수 없는 것일까.

B씨의 경우 신혼집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신혼집은 명의만 남편으로 돼 있고 실제 재산의 보존 및 증식에 기여한 것은 B씨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지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 귀속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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