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4개월 동안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이었던 지난 13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구형 3년에서 1년을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하되,피해 택시기사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 씨 변호인은 “A씨가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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