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아두면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신경써야 할 겁니다. 특히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분들이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만 다니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에는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어떤 항목이 있고 고려할 면제/감면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개인이나 가구 구성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요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위탁아동, 수급자 등
1. 본인공제 : 납세자 본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있다면 연 150만 원이 공제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급여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인원 수만큼 인당 연 150만 원 공제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므로 기본공제대상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2. 장애인 공제 : 부양가족이며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추가공제
3. 부녀자 공제 :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위탁아동 제외)
※ 3, 4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2.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급원리금상환액 등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액공제나 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기간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7세 이상)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산 및 입양 = 첫째 30만 원, 둘때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 공제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그외 부양가족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초등학생, 종·고등학생
– 대학생
– 근로자 본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표준세액 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위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것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각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만약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거나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 SSEM
– 삼쩜삼
※ 위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한 뒤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줍니다.
필자도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소득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소득 입력을 잘 못한 경우 한 번 더 검증해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비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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