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여당 의원들이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의 신상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나왔다.
정우택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은 1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내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양육 책임을 지는 방안을 포함,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법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올 1월 시행해 현재는 미국 전역 20여 개가 넘는 주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과도 유사하다.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 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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