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다. 다만 입도세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등 난관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지난해 8월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중인 제주도
제주도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오영훈 지사 “국민적 동의 있어야 가능, 과정 간단하지 않을 것”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실행방안 연구용역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입법화에 초점을 맞춰 법률 근거와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성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3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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