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재직 중 퇴직금 일부를 미리 정산해 받은 전직 지역농협 간부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중간 정산을 받은 것이라며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A씨 등 인천 B지역농협 전직 간부 3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3명은 1970∼1980년대 인천 B지역농협에 입사해 30년 넘게 일한 뒤 2017∼2018년 각자 퇴사했다.
B지역농협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부터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연봉제 적용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했다.
A씨 등 3명도 연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각자 4000만∼8000만원을 미리 받았다.
이들은 2000년과 2001년에도 ‘연봉제 전환 후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합계 2년치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
A씨 등 3명은 퇴사 후인 2020년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당시 B지역농협이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3차례 퇴직금 중간 정산은 우리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며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B지역농협의 취업규칙 변경도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중간 정산으로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하더라도 각자 31∼38년인 근무기간 전체의 퇴직금을 달라며 각자 1억6000만∼2억400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은 당시 A씨 등 3명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뤄졌고 연봉제 전환과 중간 정산 규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어난 상황이었다”며 “연봉제 도입으로 퇴직 때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었으므로 그런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1차와 3차 퇴직금 중간 정산 당시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퇴직급여금 계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비교적 상위직급이었던 원고들이 중간 정산을 강요당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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