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는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반 소상공인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은 재창업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기 위한 것이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 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된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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