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돈이 필요한 임차인·임대인으로 행세할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주택자는 온라인 서류만으로 실제 거주를 확인받지 않아도 대출할 수 있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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