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경위·역할 감안하면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피해자 남편 살인예비 혐의도…유씨 “억울합니다”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애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구속했으나 강도살인 혐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A(48)씨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과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이경우와 공동으로 납치·살인을 꾸며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사범은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법리도 고려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해 부부에게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부부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유씨 부부는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A씨의 남편 살해도 계획한 점을 고려해 부부와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유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수서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마취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부검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범행 차량 안에서 마취제 성분의 액체와 주사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3인조가 납치살인 과정에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경찰은 3인조에게 마취제와 주사기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B씨를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방조,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강도살인에 쓰일 줄 알면서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마취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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