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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게 된 뱃사공, 항소할까 [종합]

신은주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18년 7월, 뱃사공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다수의 남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후 A 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뱃사공은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문, 탄원서 100여 분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A 씨와 그의 남편 래퍼 던밀스는 현장에서 욕설을 내뱉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재판이 끝나고 던밀스는 뱃사공에게 “진짜 반성했어?”라고 물었고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며 자리를 떠났다. 던밀스와 피해자 A 씨는 뱃사공의 등에 대고 “네가 언제 사과했어. 그게 반성이야?”, “크리스마스에도 파티 가서 놀았다며. 그게 무슨 반성이야”라며 소리쳤다.

지난달 15일에는 뱃사공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뱃사공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은 달게 받을 것”이라며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 A 씨는 뱃사공으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뱃사공은)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각서도 쓰라고 했다”라며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뱃사공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 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폭로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검찰에서 연결해 준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뱃사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그의 항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뱃사공’

신은주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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