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펀드 매매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의 차명계좌 투자 의혹 이후 또 다른 위법 행위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은 국내 전체 자산운용사 임원,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펀드 매매 현황, 고유자금 투자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익추구 행위가 가장 안 좋은 행위”라며 “특히 부동산 펀드는 정보 비대칭성이 커 가장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용역이 책임투자 형태로 들어갔겠지만, 혹시 규모가 크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인터뷰 /사진=이주아 PD |
금감원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해 강방천 전 회장, 존리 전 대표의 차명계좌 투자 의혹 이후 후속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강방천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차명투자로 판단했다.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강 전 회장은 은퇴를 선언했다.
존리 전 대표도 메리트운용 사모펀드 4종과 부인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에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해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강 전 회장 징계 의결과 함께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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