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가 자신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전력을 지적한 고교 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고교 시절 학폭 전력을 언급하면서 B씨가 “왜 그렇게 사냐” 등의 말을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력 행위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