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눈 부위를 찢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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