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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패소’ 피해자 “나에게 손배소 의미 없어…권경애, 빈털터리”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연합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참으로 패소하게 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모씨가 “나에게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10일 이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권 변호사는 내내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소송을 종결시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단해준 금액은 고작 1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이라며 “또 다시 소송비·인지대를 들여 아무 소용없는 손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절차를 덧붙이는 것,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돈이 없더라도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댓글에 이씨는 “그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변호사 상대 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례들이 처참하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8일에도 “온갖 방송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해결방안은 손배소’라고 떠들고 있다”며 “손배소란 게 있는 걸 누가 모르나. 다 빼돌려 놓으면 그만인 그거. 빈털터리를 상대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을 하라니”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씨는 권 변호사와 전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씨는 전화 통화에서 권 변호사에 “기운 차리고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권 변호사는 “자신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두려워서 당장 기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실 공개 후 여러 언론에서 ‘이씨가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씨는 권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내밀었다’는 기사를 보고 문자를 한 것 같다”며 “그런 표현은 기자님들 본인이 그렇게 보고 생각한 것 같다. 권 변호사에 대한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많아 염려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폭 피해자 박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인천의 한 중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2015년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박양은 다시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박양의 어머니로서 가해 학생,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소송이 취하됐고, 이씨 패소로 판결됐다. 이씨는 현재 새 대리인으로 양승철 변호사를 선임한 뒤 향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오전부터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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