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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오는 12일 열고 학폭 근절대책을 확정해 학폭대책위 직후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 ‘수능 100%’ 전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 기록을 대입뿐 아니라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학폭 근절 대책 논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계기에 의해서다. 정씨가 고교 당시 학폭 가해 정도가 심각해 ‘전학 조치’를 처분받았음에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하고 피해 학생은 현재까지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가해자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비롯해 처벌 강화시 오히려 학내 소송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 조치 사항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건수가 급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폭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입 응시 자격을 얻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자퇴 이전의 학폭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소년법의 경우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 것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12일 발표될 학폭 근절대책에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대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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