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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A사는 기사 B씨의 입사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승객 민원을 여러 건 접수했다.
서행운전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 가도 XX, 늦게 가도 XX”이라며 욕설하는가 하면, 횡당보도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또 버스에 탑승한 70대 여성 승객이 착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급출발해 승객으로 하여금 다발성 염좌라는 부상을 입게 해 4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고 B씨는 부당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정직 50일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과도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 내용은 대부분 난폭운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승객들을 중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엄정한 처분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필 사유서를 작성했음에도 운전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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