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씨가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6일 제주지방법원이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의식을 가장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 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사 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혐의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의 신당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의식을 강요했다.
그는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주장을 통해 피해자들을 사칭했다.
무속인 A씨는 퇴마의식을 이용해 20여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으며, 퇴마비와 굿비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피고인이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인격 비난까지 하면서 피해 복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무속인 A씨의 처벌은 그의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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