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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강남 납치살인 현장 보더니 “절박했을 것…청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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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울 수서경찰서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영상 캡쳐)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서울 수서경찰서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해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 (영상 캡쳐)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용의자들의 심리를 ‘대담성’보다 ‘절박함’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목격자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절박하게 피해자를 납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강남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대담한 범행을 벌일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CCTV도 많고 보안이 철저한 지역이다 보니, 뜻한 바를 쉽게 이루기 어려워서 두세 달 정도 미행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청부라고 하면 금전거래와 시한을 주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는 재촉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전과 연관된 원한 관계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3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은 계획범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또”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라”라며 “굉장히 안전한 사회다. 이 사건은 어떤 특정한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 일반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2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납치 당시 비명소리를 들은 시민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범행 40시간여 만인 지난 31일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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