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광역시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폐쇄병동에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행을 저질러 밖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씨에게 B씨를 함께 살해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1월 병실에서 C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누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결국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A씨 측은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A씨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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