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A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려 가족을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들이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쯤 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5개월간 자매인 B씨를 수익자로 하는 17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5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이때부터 월 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B씨는 2008년 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허리 인대·근육 손상을 이유로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2020년 7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다. 입원 일수는 총 906일로, 이를 통해 1억112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모두 B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무효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월 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게 됐는데, 이는 당시 A씨의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인다”며 “B씨가 치료받은 것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것으로 한방 치료를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무효다. 정부가 신청한 보험계약 무효를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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