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 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초과근무 중 내연녀와 만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성관계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2021년 11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경찰 내부 조회 프로그램으로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것으로 적발됐다.
A 씨 측은 “각종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음에도 참작되지 않았고, 비위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해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슷한 일이 전북 전주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경사 B 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B 씨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237회에 걸쳐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596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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