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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오해를 풀었다.
지난 29일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라며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소속사를 통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속사와 전속 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 씨가 소속된 이후 정산금을 맞게 지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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