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고소 대리인과 학교폭력 폭로자 A씨의 변호인이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27일 전직 농구선수 현주엽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앞서 A씨의 변호인을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해 불복 상소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주엽의 고소 대리인은 A씨의 변호인(이흥엽 변호사)을 강요미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현주엽의 고소 대리인은 이 같은 결과에 항고하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주엽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A씨의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으나 기각이 결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주엽 측이 제기한 징계 요청에 대해 상대측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의사전달 내지,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갖고 있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주장에는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현주엽은 지난 2021년 3월 A씨에 의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현주엽은 해당 의혹에 대해 “어린 시절 저도 단체 기합을 자주 받았고 농구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에게는 기강이 엄격했었다. 저는 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줬던 일이 있다”라며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2021년 3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2년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시절,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주엽 측은 “변호인의 폭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