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83)씨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에 김기순에 관한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아가동산 측은 “기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살인 혐의가 유죄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이미 김기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는데 ‘나는 신이다’에서는 김기순이 여전히 살인범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기순 씨의 무죄 확정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려면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발견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는)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만으로 내용이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와 조 PD 측 대리인은 “살인 혐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집단폭행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라며 “해당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동산에서 일어난 무급노동, 폭행 등을 조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총 네 가지 사이비 종교단체가 다뤄졌다.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은 2부에 걸쳐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교주 김기순은 7세 아동 최낙귀 군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돼지우리에 가둬 1주일 동안 굶기고 폭행했다. 폭행은 세뇌된 가족들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나머지 신도들이 다 같이 때리는 방식이었다. 최낙귀 군 외에도 신도 3명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순은 최낙귀 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낙귀 군의 어머니는 ‘나는 신이다’에 직접 출연해 당시 김기순으로부터 세뇌당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김기순의 폭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까지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후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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