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9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인근. 이륜차 합동단속에 나선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지시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
“잘못했어요. 유턴할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23일 오후 2시9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사거리 앞.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에서 50m 떨어진 삼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한 이모씨(61)는 길목을 지키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5조에 따른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씨는 “유턴을 하려면 몇백 미터는 더 가야 하는데 배달이 급해서 그랬다”며 핸들을 다시 잡았다.
서울 서남권의 관악·구로·금천경찰서가 시흥IC 부근 관악구 신림동 우신장례식장 앞, 난곡동 난곡사거리, 금천구 독산동 문성초등학교 앞 등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날 단속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고됐다. 하지만 단속을 준비하던 경찰은 오후 1시48분 신림동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을 멈춰세웠다. 60대 A씨는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꺼졌음에도 꼬리물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도 신호·지시 위반을 적용해 벌금과 범칙금을 부과했다.
위반 차량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도 오갔다. 경찰은 오후 2시20분쯤 신림동 단속지점에서 B씨(49)를 불러세웠다.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B씨가 빨간불에 직진차로를 건넌 것을 보고 무전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노란불에 건넜다”고 따졌다. B씨는 안전모를 가리키며 “다 녹화돼있다”고 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B씨는 소형카메라가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적색신호에 통과하는 것을 봤다”면서도 B씨에게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23일 오후 2시9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사거리 인근. 이륜차 합동단속에 나선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신호·지시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
이날 관악·구로·금천경찰서가 오후 2시쯤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적발한 오토바이는 모두 32대다. 이들은 대부분 A·B씨와 같이 신호·지시를 위반해 단속 대상이 됐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려고 불법 끼어들기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나왔다.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에서는 10분 간격으로 끼어들기 오토바이가 나란히 적발됐다.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C씨(36)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됐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남짓 차량을 앞질러 갔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적발된 D씨(42)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발됐다. D씨는 “신호 잘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잡나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와 D씨 모두에게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C·D씨가 적발된 난곡사거리에서는 최근 음주 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운전자 E씨는 지난 4일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녹색 신호를 받고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또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날의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건 줄어들었다.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오토바이 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그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관악구 난곡동 난곡사거리.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E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 신호를 따라 주행하던 차량에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 E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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