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70대 여성이 커피전문점 ‘팀홀튼(Tim Hortons)’을 상대로 5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카페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업체 측은 이를 부인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최근 팀홀튼 측 과실로 인해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며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78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주 남부에 있는 팀홀튼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다. 당시 그는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다. 이후 주문한 음료가 나와 컵을 집어 들었는데 컵이 무너져 내려 홍차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랜싱은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에 쏟아졌다”며 “팀홀튼 측이 제공한 차는 음료라고 하기에는 위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랜싱의 변호인인 개빈 타이그는 음료의 온도와 컵의 구조에 대해 팀홀튼 측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 한 잔을 사는 일상적인 일이 눈 깜짝할 사이 랜싱의 인생을 바꾸는 부상으로 바뀌었다”며 “랜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랜싱은 부상 회복에 3주가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랜싱은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여전히 두렵고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과민성 피부염을 앓게 됐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팀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측은 과실 의혹을 부인했다.
업체들은 성명을 통해 “랜싱이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고, 차가 쏟아지자 작가가 돼 자신의 불행을 꾸며냈다”고 지적했다. 또 랜싱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주의를 빼앗겨 있었다면서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뜨거운 음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당시 미국 뉴멕시코주에 살던 79세 스텔라 리벡 또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산 뒤 쏟아 3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286만달러(37억46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중 16만 달러는 치료비였으나, 270만달러는 처벌 성격의 손해배상금이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