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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책 금지…독성 물질 풀었다” 경고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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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어린이 놀이터·키즈스테이션·커뮤니티시설·산책로 이동 불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A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린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고 알려졌다.

해당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다. 모두 반려동물이 섭취하거나 접촉했을 때 위험한 물질이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아파트는 해당 규정을 어길 시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한다. 단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위반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 키즈스테이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다. 반려동물 양육자는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한다. 이때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해야 한다.

“개 키우지 말라는 거냐” VS. “개주인들 각성해야”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 1월 4일 성남시에 신고 수리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과 동물단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려견은 산책이 필수인데 말도 안 된다”, “해외 토픽에 나올 일”, “눈을 의심했다. 북한이냐”, “유박비료 뿌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개를 키우지 말라는 거네요”, “안내견 친구들은 어떻게 다니죠”라는 비판도 상당했다.

반면 “몇몇 개념없는 견주 때문에 이해가 간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 “개 주인들 각성 좀 바래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조치가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서로 분쟁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했다. 반려견의 대소변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쥐약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쥐를 잡기 위함이고 비료는 화단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해 10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들어졌다”며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라는 부분은 이구아나, 뱀, 거북이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형견(10kg 미만)의 경우도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견주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는 또 “대형견(25kg 이상) 역시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등을 착용시키고 입마개, 목줄을 사용해 성인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며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케이지를 사용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12일에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를 대상으로 성대 절제술을 권고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명,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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