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정유라씨는 16일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등의 발언을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더는 못 봐주겠다”고 썼다.
정유라씨는 “검찰 빨리 영장 치시라. 저한테 했듯 똑같이 하라”며 “이 말도 안 되는, 좌파가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더는 못 봐주겠네. 내일부터 당장 조민 의사 취소 안 되면 저도 다른 운동선수들 물고 늘어져서 출석 안 한 사람들 학위 다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또 “학위 반환 소송도 해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정유라씨는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두 학교에서 입학 취소를 당했다.
정유라씨 사례와 달리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과 대조된다.
정유라씨는 조민씨에 대해 “의사 되네 마네 가지고 법정 싸움도 할 수 있고…팔자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나는 변명할 틈도 없이 싹 취소됐다”고 했다.
조민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씨 측은 지난 4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유라씨는 조민씨가 공개 활동을 선언한 이후 여러 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희 아빠(조국 전 장관)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아시안게임)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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