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한 빌라에서 며느리 B씨(33)와 손녀 C양(4) 앞에서 욕설을 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다.C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B씨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며느리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휘발유가 담긴 2ℓ 페트병을 들고 와 자신의 몸과 B씨, C양에게 뿌리며 위협했다.
앞서 A씨는 배우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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