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노점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울산 남구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60대 노점상을 강하게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구청은 철거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지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치기해 어깨가 골절됐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을 받게 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공무원이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겼다. 노점상은 남성 공무원에게서 물건을 다시 뺏으려 했고, 실랑이가 반복되다 노점상은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노점상은 어깨를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단속 중 (친구 모친이)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이 모친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모친은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로 입원 중이고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자 남구청이 해명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14일 “상인분이 물건을 빼앗기니 돌려달라고 사회복무요원의 몸에 매달리다가, 길가에 있는 탄력봉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남성은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가족분들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게시글이 올라간 것 같다. 현재는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며 “현장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보니 구청에서 행정절차를 밟아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던 글은 14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넘어진 노점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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