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와 함께 학창시절 당했던 ‘학교 폭력(학폭)’에 대한 고발·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적 차원을 넘은 학대 수준의 끔찍한 교폭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교폭 고발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폭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A 씨는 “2004년 중학생일 당시 김모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리고 쓰러지면 또 일으켜 세웠다”며 “1시간 내내 반복된 폭력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며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사에 의한 폭력을 고발하는 글은 다양했다. 누리꾼들은 “육성회비 안 낸다고 회초리 부러지게 맞고 한 달 동안 변소 청소했다”, “중학교 때 교무실에서 뺨이 터질 정도로 맞았다”, “책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등 폭로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33년 전에 촌지 안 주는 애들 모아서 괴롭히고 때리던 교사가 있었다”며 “지금 살아있다면 할머니일 텐데 장수하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2000년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교사 체벌 합법…한동안 폭로 이어질 듯
교육적 차원을 넘은 학대 수준 교폭 폭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다. 무엇보다 폭행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하므로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2000년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체벌은 상시적이었다. 훈육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교사의 기분에 따라 폭행의 빈도나 강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교사는 야구방망이나 목검, 아이스하키채 등으로 체벌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맨손, 주먹을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의 체벌이 공론화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는 2006년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폭력은 전염되면 점점 강해지고 효과는 떨어진다. 폭력 외의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체벌 금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2010년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은 금지됐다. 당시에도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훈육이 불가능해진다’며 체벌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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