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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과태료 폭탄!” 의외로 몰라서 자주 걸리는 ‘이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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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때문에 매일 다니는 길조차 주의를 하고 다녀야 한다. 만약 운전을 할 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을 해서 그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할 수 없다. 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 차량의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할 수도 있다. 만약 도로 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관한 경찰서 청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 예외란 없다. 하지만 ‘바쁘다’라는 이유로 횡단, 유턴, 후진을 해선 안되는 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관련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크게 4종으로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차 등은 6만 원, 이륜차 등은 4만 원, 자전거 등은 3만 원이다.

[글] 이안 에디터

운전을 할 때, 만약 차량 인근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은 서행 장소와 일시정지 장소를 나열해두었다. 먼저 서행 장소부터 살펴보면, 크게 다섯 곳이 있다. 첫 번째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 두 번째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세 번째 비탈길에 있는 고갯마루, 네 번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 있다. 이 밖에 시·도 경찰청장에 의해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위험을 막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또한 서행을 해야 한다.

한편 일시 정지 장소로는 첫 번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두 번째는 앞서 서행 장소 언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역 경찰서 청장의 권한으로 안전표지로 구간이 정해진 곳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서행 및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을 이어 나갔다면, 이 역시 범칙금 대상이 된다. 금액은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이다. 벌점은 없다.

요즘은 의외로 찾아보기 힘든 도심 속 철길 건널목, 하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통과방법이 있다. 철길 건널목을 건널 때, 모든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나서 통과를 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나 통행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의 신호에 따르는 경우라면 별도의 일시 정지 없이 신호에 맞춰 통과를 하면 된다.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거나 또는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면 당연히 건너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갇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동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 호기 등 인위적으로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해당 상황을 알려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지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범칙금부터 보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다. 벌점은 예외 없이 각각 30점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교차로, 여기에도 통행 방법이 있다. 먼저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다면 일단 통행을 하지 않고 정지해야 한다.

반대로 좌회전은 어떨까?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주행을 하다가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을 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도 있다.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하는 차가 있다면, 뒤에 있는 운전자는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 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 정지 하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 통행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금액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되는 꼬리물기로 통행이 어려울 때가 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행위 또한 위반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들어가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차 앞으로 꺼들기도 해선 안된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의외로 몰라서 자주 걸리는 ‘이 상황’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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