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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구축 중이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 중이다.
총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며 금융 소비자는 앞으로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카드 7개·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로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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