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불법 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 7명을 상대로 성 착취 불법 행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낸 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점차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구속하였고, 더 많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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