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죽은 아내가 불륜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40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는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어 A씨는 법률상 태어난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 신분이다. 하지만 경찰은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을 살펴본 뒤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게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거나,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A씨는 영아와의 친생관계를 끊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인 ‘친생부인(不認)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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